최근 전자 상거래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지정검역물로 규정된 육가공품(우육통조림 · 햄 · 소시지 · 육포 등) 및 애완동물용 사료를 수입하면서 통관 시 검역 불합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한 애완동물사료 및 간식 등의 국내로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수입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애완동물사료임을 알면서도 검역을 회피하기 위해 세번(HS CODE)를 변경하거나, 품명을 다른 이름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지 않고 물품을 통관하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8월 29일, 미국에서 6번째로 발생한 광우병 소로 인해, 한국 검역기관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검역 시 이뤄지는 현물검사를 현행 3%에서 30%로 확대·운영을 발표하면서 검역회피가 비일비재해졌다.
이에 美 TSA인증 IAC 특송업체인 퀵퀵닷컴은 검역비 인하 및 검역비 대납제도 도입과 함께 검역대상 화물에 대한 ‘100% 사전 검역신고 의무화’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퀵퀵닷컴 대표 제임스 박은 "검역비 부담으로 검역신청을 회피하던 고객들에게 검역비를 50% 인하 해주고, 수하인에게 검역비 청구/결제로 인해 통관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비를 대납해줌으로서 신속하고 편리한 검역 서비스를 받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약 1,500개이상의 제품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애완동물 사료의 경우 약 80%이상이 폐기처분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사전검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퀵퀵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직접 조회도 가능하고, 제품구매 전 수입통관여부를 이메일을 통해 개별상담도 할 수 있다.
복잡한 통관/검역규정으로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위해 퀵퀵닷컴에서는 고객이 안심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FOOD BOX를 선보였다.
‘FOOD BOX’에는 모든 음식물을 무게제한 없이, 맘껏 넣을 수 있는 정액제 상품이며, 통관비와 검역비까지 모두 무료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전검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 복잡한 통관/검역과정을 단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검역대상 화물에는 씨앗류, 견과류, Dried Food, 식물 Powder, 유가공품(유유,치즈), 육가공품(햄,소세지), 동/식물가공품 일체, 애완동물 사료, 성분 미표기 식품, 농/축/수산물 일체가 해당되며, 만약 검역 단계에서 통관불가로 판명될 경우 상품 폐기동의서 제출 및 폐기 수수료/카톤분할 수수료가 수하인에게 부과된다.
검역관련 문의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 화물검역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