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규제개혁 등 약속한 쟁점법안 '8월 처리' 모두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은산분리 완화가 8월 임시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규제샌드박스 5법과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개혁 법안도 다음달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작업이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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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본회의까지 상임위별로 논의를 벌였지만,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내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일괄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은산분리 완화가 골자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민주당 일부와 정의당 반발이 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4시 20분까지 연기하며 당 의원총회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이 결국 재벌에 길을 터주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두고 여야 간 합의도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쟁점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규제샌드박스 5법 가운데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진흥특별법은 상임위서 의결됐다. 역시 다른 법안과의 '패키지' 처리 방침에 의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나머지 규제샌드박스 5법인 지역특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상임위 소위에서 멈춰섰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상임위 소위 문턱에서 좌절됐다. 규제프리존법은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이관키로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께 면목이 없다. (쟁점법안 등을)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쟁점)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37건을 의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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