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에 청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용자 대표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행령에 규정된 사안을 법률로 명시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5명에 청년과 여성을 반드시 포함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5명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김 의원은 “근로자대표 위원에 여성과 34세 이하의 청년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대표 위원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