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내에 지사나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면서 '역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입법에 합의했다는 의미여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에서는 제32조의4 등을 신설하고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때 정부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은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정보보호책임자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이용자 고충을 처리하거나 정보유출 발생 사실 통보 등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제63조 제5항 등을 신설하고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때에도 최초 국외이전 시와 동일하게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인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국가별 탄력 대응하는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한미FTA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EU와 미국 간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안소위는 해석했다.
위원들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어느 한 법안 개정만으로는 근본적 역차별 해소가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대리인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차별 해소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인터넷상생협의체에서 핵심의제로 논의 중이다. 법안소위 통과로 제도 도입에 탄력이 기대된다.
아울러 국회가 역차별 해소를 뿌리 뽑겠다고 적극 나서면서 인터넷 산업 전반에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아질지 주목된다. 국내 사업자가 내는 망 이용대가를 글로벌 사업자는 거의 내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국내사업자만 지키는 등 동등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