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10만원짜리 짝퉁폰, 수백 억원짜리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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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는 10만원짜리 짝퉁 스마트폰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을 때, 사안에 따라 최대 수백억원대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눈앞 이익만을 쫓다가 한 순간에 인생이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거래 행위를 일삼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짝퉁폰을 만든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상황에 따라 △상표법 제108조 △특허법 제127조 △전파법 제58조 2항 △제조물 책임법 제3조 △형법 제347조를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철현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우선 삼성 브랜드를 도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짝퉁폰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기술·디자인 특허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표법 제108조 1항에는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가 아닌, 제3자가 아무런 허가 없이 삼성 상표가 적용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판매할 경우 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유 변리사는 짝퉁폰이 특허 침해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짝퉁폰 조립 업체를 비롯해 개별 부품을 각각 제조한 업체도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립한 주체는 물론, 가짜 부품을 제조한 업체 모두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 협력사 특허 침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특허는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서 단순히 침해 여부 판단을 쉽게 할 순 없지만 많으면 몇 백 개까지 특허 침해 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최대 수백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짝퉁폰에 탑재된 가짜 배터리가 발화하거나 스웰링(팽창) 현상이 일어나 소비자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힐 경우엔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자에게 짝퉁폰이라는 점을 속이고 판매했다면 엄연한 사기죄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짝퉁폰 제조, 유통은 민형사상 문제가 있다”면서 “가짜 배터리가 발화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때 책임 주체는 제조업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판매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알고 팔았는지 발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순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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