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 신용카드사 참여 '원천 금지'...내년 NFC결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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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0원을 표방, 추진 중인 서울페이 서비스에 국내 신용카드사 참여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와 밴사 사업 참여가 사실상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가 별도 간편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QR결제를 담아 참여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간편결제 사업자가 신용카드 형태로 QR코드를 붙여 별도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배제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는 간편결제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1차 사업설명회에 초대받지 못했던 카드사와 밴사, 핀테크 스타트업, 간편결제 사업자를 초청해 연내 시행 예정인 서울페이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페이라는 브랜드 대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로 사업 명칭을 바꿨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국장)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서울시 간편결제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신용카드사 참여는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QR서비스 연내 시행에 이어 내년에는 근거리무선통신(NFC)결제도 시스템에 접목할 방침이다. QR코드 앱투앱 결제 방식을 우선 상용화하고 내년에 NFC결제 방식을 시스템에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희 국장은 “서울시 간편결제 방식을 다변화할 것”이라면서 “다만 NFC결제단말기 보급 문제와 아이폰 기종 NFC 결제 제한으로 인한 문제 해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논란 중심에 선 서울시 간편결제 허브시스템 운영, 관리 주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허브시스템 구축은 금융결제원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결제 정산과 가맹점 마케팅 등 운영을 허브에서 맡게 되는데, 별도 사단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민간기업과 서울시가 별도 출자하거나 계열 주식회사 형태로 중계와 운영을 하는 법인이다.

소비자 유인을 위해 40%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교통카드 기능을 연계하고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할인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수료 0%에 해당하는 영세가맹점 구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 중이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적용 구간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모두를 '수수료 0원'에 포함시키자는 방안은 재검토할 전망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수수료 0%, 5억~8억원 가맹점은 0.5%, 6억원 이상 가맹점은 2.3% 미만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참가한 다수 사업자는 서울시가 특정 사업자를 밀어주는 형태로 간편결제 사업을 추진한다며 일부 강력 반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서울페이 사업 계획 발표 때 대형 은행과 IT플랫폼 사업자와 계획을 정해 놓고, 뒤늦게 다른 사업자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결제 방식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시행이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많았다. 직불인지, 선불인지 정확한 결제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음 주께 허브시스템 구축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결제방식 여부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그 외 온누리 상품권 등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 서울 간편결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표]서울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 추진 일정

2018년 7월 MOU체결 및 구상안 발표

2018년 8~9월 참여기관 공동 TF 구성·운영

2018년 8~12월 허브(HUB)시스템 구축

2018년 12월 사회적 계약 체결

2018년 12월 서비스 개시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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