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은 대표를 불행하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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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경기 남부에서 정밀전자부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김 대표는 최근 들어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많아졌다. 물론 고령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악화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U 기업의 장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명의신탁주식이 있었다. 30년 전 청운의 꿈을 안고 U 기업을 창업한 김 대표는 당시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처남과 친구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설립 초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처남과 힘을 합쳐 모든 것을 이겨낸 덕에 U 기업은 수십 배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때 김 대표는 U 기업이 성장하는 재미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건강 문제로 과거처럼 대표 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되자 점차 처남이 김 대표를 대신해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대표 승계 문제도 암암리에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는 두 명의 장성한 아들이 있으며, 그 중 한 명에게 U 기업을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처남의 요구는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처남이 가진 30% 이상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었기에 김 대표는 점점 기쁨보다는 고민이, 행복한 경영자보다는 우울한 경영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위의 상황은 비단 김 대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발기인 수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름을 빌려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미 소유가 금지된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과정에서, 그리고 환원 과정에서 여러 위험을 가지고 있다.

보유위험에는 먼저 수탁자의 위험이 있는데, 만일 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수탁자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는 위험도 있으며 제3자에게 매도하는 위험도 있다. 이 경우 증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소송까지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실제로 유통업 R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금 대표의 경우 지인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가 지인이 제3자에게 매도한 탓에 이를 되찾는데 3년 넘게 걸리기도 하였다. 그나마 찾았으니 다행이지만 찾는 과정에서 금전보상을 요구하거나 주식 분량만큼 매입했다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경영권 약화의 위험이 있다. 작년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고 명의신탁주식이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U 기업의 김 대표가 처남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어도 즉각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사실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의외로 많다. 경남에서 금형 제품을 제작하는 V 기업의 원 대표의 경우에도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을 하자 우호적이었던 처남은 태도가 변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이로 인해 원 대표은 꽤 오랫동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웠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들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식평가액이 낮은 설립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 기업 가치 상승에 따라 증여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 증여 시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수탁자의 위험으로 배당을 진행하지 못해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될 수도 있다. 게다가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대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공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며, 만일 공제받는 중이라도 적발이 되면 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 당할 수도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위험에는 세금 위험이 가장 큰데, 환원 과정에서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 등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등 고액 탈세뿐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재작년 하반기부터 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 차단에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원해야 한다. 환원 방법에는 먼저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거래 사실 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또한 계약해지 방법이 있는데, 만일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세 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방법이 있다. 이 제도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이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지만 필요 요건과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를 절감하면서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제도와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그리고 세법과 상법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 하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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