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무역법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 구성...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

관세청은 미국의 대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국내 업체들의 해외 통관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 판정에 따라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할 수 있어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보복관세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체들을 위해 미국 통관제도(정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검토를 통해 업체의 보복관세 해당 품복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또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애로 업체의 원산지 규정, 기준, 사후검증 대비에 대한 상담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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