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과 관련 최소한 영역을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한다.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2016년도 특활비 소송은 2심 판결을 지켜본다.
유 사무총장은 “특활비 목적에 맞는 부분이 얼마가 될지 딱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외교 통상마찰이 있을 때 의원외교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풀어야 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