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 안전진단 안받은 BMW 車 2만여대 운행정지

정부가 15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화재 대상 차량 2만여대에 대해서 운행중단 명령을 내린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화재나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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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면서 “BMW측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등 편의제공도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 리콜 대상 BMW 차량은 10만6317대이고, 13일 자정까지 7만9071대가 안전진단을 받았다.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7246대로, 전체의 약 25.6%에 달한다. 하루 평균 안전진단 시행차량이 7000여대 수준으로, 15일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약 2만대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날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마무리한다. 15일부터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시군구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명령서는 빠른 등기를 통해 17~20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하고,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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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제공=국토부)

국토부는 경찰 측에 운행정지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방식은 CCTV 등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적발하는 것과 경찰이 직접 적발하는 것을 병행한다. 다만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명령이 불이행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법적 처벌은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운행정지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고, 상습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BMW,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방문해서 진단 독려를 할 예정”이라며 “다만 운행정지 명령을 어긴 차량이 화재나 사고를 일으키면 형사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BMW 화재는 총 39건이다. 지난 13일 오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은 리콜 대상은 아니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였다.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은 전체의 8~9% 정도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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