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중앙대 학생들을 상대로 법률 교육에 나선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법률 실무 에센스'라는 교과목을 개설했다. 선택해 들을 수 있는 3학점 교양 수업이다.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한다.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도 참가 가능하다. 앞서 대한변협과 중앙대는 올해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강의가 펼쳐진다. 창업 단계별로 알아둬야 할 법 지식을 총망라된다. 홍세욱 대한변협 변호사, 김희원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 이동주 법무법인 젠 변호사가 강사를 맡았다. 어려운 법 얘기를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