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으로 진화하는 우정사업]〈4〉수수료 '0'원, 착한금융 혁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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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 금융수수료 면제 확대 시행

농민이 비료와 농기구를 주문하고 우체국에서 송금할 때 지불했던 수수료가 사라졌다. 자식이 보내준 용돈을 찾을 때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러 우체국 영업시간을 이용했던 어르신은 늦은 시간에도 자동화기기(ATM)에서 편리하게 찾아 쓸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금융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60대 이상과 농어촌 주민 등 서민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우정사업본부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친서민 혁신 정책 수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체국 예금은 금융 서비스 관련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고객은 우체국 창구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지불하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부과된 500~1000원 수수료는 물론, 영업시간 이외 출금 수수료 500원과 자동이체 수수료, 인터넷·모바일뱅킹 송금 수수료도 전면 폐지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연간 120억원 손해를 감수하고 금융 수수료를 면제했다.

금융당국의 사회취약계층 수수료 감면정책을 선제 수용하고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3월 시행 이후 2개월간 약 850만명에게 수수료가 면제됐다. 취약계층에만 수수료를 면제했던 지난해에 비해 약 160%가 증가한 수치다.

우정사업본부는 서민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외계층이 안전한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9월부터 222개 총괄국에서 펀드를 판매할 계획이다. 6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위험도가 낮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 채권혼합형 등 상품 위주로 판매한다. 금융소외지역에 보다 넓은 투자 접점을 제공, 상품이해도가 낮은 농어민 등 투자자도 편리하게 펀드를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금융당국 정책을 선도적으로 따르는 동시에 국영금융으로서 서민금융 실현과 착한금융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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