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기기 적합성평가(전파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초안이 공개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28일까지 산업체, 시험기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연구원은 기존 2G~4G(CDMA, PCS, WCDMA, LTE-TDD, LTE-FDD)에 이어 5G 대역인 3.5㎓와 28㎓ 대역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등 무선설비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방법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험방법에는 5G 무선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조건, 성능평가 기준, 시험방법 등이 담겨 있다. 송신과 수신 시험별 시험기기 구성, 신호 측정을 위한 스펙트럼 분석기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5G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만큼 측정기기가 없어 기지국 내부 설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외부 측정기기가 개발되면 내부 측정 방식과 동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까지 적합성 평가와 5G 무선설비(RF) 기술기준 시험 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조사가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KC인증'을 받아 이동통신 사업자에 5G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