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8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폭염과 혹한도 재난안전법에 추가한다. 에너지특위에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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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둔 제도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일부와 정의당에서 반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의지가 강하다.

여야는 또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니 누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 관련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특활비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용한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반영하지 않는다.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 7명(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가운데 1명이 심사자문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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