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동산 대책 논의 정례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 대책 논의를 정례화한다. 집값 안정화 효과를 거둔 8.2 대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발 사업에 따른 집값 상승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운영 중인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정례적으로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지난 해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8.2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지방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8.2대책 기반 위에 서민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내역 조사를 강화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 조사를 한다.

국세청과 협의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도 빠른 시일 내 가동한다. 시스템은 전월세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 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한 데 모아 통합 관리하는 체계다. 주택시장의 70% 정도는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또는 중단한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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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해 8월 2일 8.2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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