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국과수 조사 아이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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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디지털 증거물 감정을 의뢰할 아이폰 추가 확보에 착수했다.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여부 확인을 넘어 법적 효력이 분명한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한 수순이다. 1차 국과수 아이폰 조사에서 애플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단서를 포착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경찰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성능 저하 SW 업데이트 기기로 추정되는 아이폰을 추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국과수에 수사 의뢰를 맡길 아이폰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iOS 10.2.1과 iOS 11.2.1 버전으로 구동 중인 아이폰6, 아이폰SE , 아이폰7을 확보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6월 22일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7팀에 아이폰6·아이폰7을 제출했다. 이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형사고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이 소비자주권에 제안했다.

경찰이 소비자단체에 아이폰을 재차 요청한 것은 향후 검찰에 제출할 수사 결과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모수가 많을수록 증거 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보다 폭넓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법조계는 국과수 수사 결과가 형사고발 건 이외에 국내에서만 6만4000여명 규모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이 검찰에 수사 결과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실시할 경우, 국내 아이폰 이용자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국과수 수사 결과가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아이폰 샘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애플 수사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국과수 아이폰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 이용자는 소비자주권으로 연락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SW 업데이트를 소비자 고지 없이 실시했다. 애플은 SW 업데이트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송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현재 아이폰 성능서하 SW 업데이트와 관련된 민사 소송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등에서 약 30건 진행되고 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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