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 책임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3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동실태조사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했다.
정밀안전점검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실이 3건 적발됐다. 이는 영업정지에 해당된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도 6건 발견됐다.
합동점검단은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현행화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 및 권고 대상 3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과태료 대상에 대해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고,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 현행화하도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 9월 중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태 점검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