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協, 회원사 대상 법규 준수 교육 실시

한국P2P금융협회(협회장 양태영)가 25일 협회 회원사 임직원 대상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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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P2P금융 구조와 기본 법률관계 △대부업법의 이해와 사례 △가이드라인 핵심 분석 △기타 규제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며 겪은 실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협회는 향후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 투자자 등 P2P금융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회원사와 비회원사, 투자자가 힘을 모아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법제화가 신속히 되도록 노력해 P2P금융 안전성과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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