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주52시간, 국회도 보완입법 서둘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서 국회도 보완 입법을 서둘렀다.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물론 통상임금과 선택근로, 연장근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보완 입법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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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주 52시간 단축근로가 시작된 후 상임위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6개다. 이 중 5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안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1~2개월 이상의 집중 근로기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이나 연구개발, 영상콘텐츠 제작 등 업종은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효율적인 근로시간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추가로 개정안을 한 번 더 발의했다. 근로시간 연장 인가(또는 승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IT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규칙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을 사업장협정으로 변경한다. 사용자가 사업장협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학생 조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각각 1개월, 1년(신보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확대하거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사용자 지시를 받는 경우를 근로시간에 포함(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는 내용이다.

신보라 의원은 “업무량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나 IT 기업, 건설업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면 탄력근로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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