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유선상품 자동해지 10월까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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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방송통신 결합상품 자동해지 제도를 도입한다. 10월까지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와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본지 7월 23일자 1면 참조〉

이 위원장은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기존사업자의 과도한 해지방어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상품 가입 때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주요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와 협의체를 가동해 10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중립기관을 선정하고 초고속인터넷, 통신사 등 단계적 제도 적용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선 결합상품 자동해지 제도가 도입되면 통신사·케이블TV가 해지신청을 누락하거나 위약금 과다청구, 장비회수 지연 등으로 해지를 막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예방은 물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하반기 알뜰폰과 이동통신사간 도매대가 운영 실태조사 방침도 시사했다.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통한 망 중립성과 역차별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해지절차 간소화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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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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