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5G망 구축 세제지원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민간기업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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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기술벤처 육성 기반강화 프로젝트' 핵심 입법과제로 동일 내용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5G 이통망 △10기가 인터넷망 △IoT 망 구축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금액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투자가 발생한 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적용 시한은 2021년 말까지다.

추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으로 고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 특히 5G망 구축 때 지역 단위 시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져 중소 시공업체 성장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 5G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1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00억원가량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이통 3사 5G 투자비용은 4~5년간 약 15조~2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총 1조원 규모를 돌려주는 셈이다.

세액 공제는 민간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익 기여를 인정하며 투자 활성화 촉매 역할이 기대된다. 네트워크 투자에 한정한 세액공제라는 점에서 단순 비용절감으로 한정되지 않고 추가 투자가 발생할 여력이 충분하다.

1조원은 산업 1개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다. 이통사는 혁신 인프라 조기 구축은 물론, 기술벤처기업 등을 지원해 신기술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다.

영국은 5G 또는 초고속인터넷망 설비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일본은 IoT기기, 자동화로봇, AI 투자비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 30%를 특별 상각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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