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위는 19일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소상공인 단체협상법'을 검토, 발의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 시흥공구상가를 찾아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대기업, 대형 노조와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을 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회 위원장은 “5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그냥 놔두면 전체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는데 무시되고 강행됐다”며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전원이 차등적용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단체협상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등으로 풀려고 하는데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토한 뒤 소상공인 단체협상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