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위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적발한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최근 4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를 보면 174개(2014년), 166개(2015년), 222개(2016년), 225개(2017년) 등 매년 증가했다. 반면 이들 병원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한 비율은 2014년 7.06%에서 지난해 4.72%로 떨어졌다.
사무장 병원은 입원 중심 진료로 과밀 병상 문제가 생기고, 저임금 의료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이윤 추구 구조로 인프라 투자에 인색하다. 진료 건당 진료비는 일반 의원은 15만1000원, 사무장의원은 28만2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입원 일수도 일반 의원(8.6일)에 비해 사무장의원(15.6일)이 1.8배 길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같은 병으로 동일 연령·중증도로 100명이 입원 했을 때 일반 병원에 비해 사무장 병원에서 11.4명이 더 많이 사망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 대응 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꿨다.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인 설립요건도 강화한다.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금지 조항을 의료법에 담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비율을 제한한다.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서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나 병원협회의 사전검토 등을 도입한다.
이미 설립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한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도 사무장병원 수사 권한이 생겼다.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을 적극적으로 적발해낸다는 계획이다.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진 신고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된다. 또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한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하고, 사무장 형기를 상향조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