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도입 절차를 밟는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 26일 제도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배당 관련 주주 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손해배상 소송 요건 명문화 작업 등을 완료한다. 내년에는 중점 관리사안 추가 선정·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 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는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제도 뼈대는 배당 확대 등 주주권 소극 행사에서 주주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까지 권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데 두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면서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 주인 격인 주주가 자기 권리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라면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독립성이다. 자칫 막대한 지분을 무기로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CIO) 인사 사태가 대표 사례다. 정부가 CIO 사태처럼 국민연금 인사 과정에 개입하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다. 오히려 정치 외풍에 휩싸일 수 있다.
결국 운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구조, 운영본부장을 기금이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장관 승인을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식으로는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관치경영'일 뿐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 경영을 옥죄기 위한 정치 수단이라는 항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운영 독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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