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 34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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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요양기관 34곳 명단을 16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20% 이상인 곳이다.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이다.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22억2500만원이다.

정부는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7개 광역시도와 시·군·구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해 36개월간 2억4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서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공단에 재청구해 9개월간 1억5400만원을 챙겼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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