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시간당 835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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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초제시안이었던 1만790원(43.3% 인상)에서 한발 물러나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8680원(15.3%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1차 제시안으로 8300원(10.2%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이 거듭 이의를 제기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0.7%p를 더한 8350원(10.9% 인상)을 최종안으로 올렸다.

근로자위원안과 공익위원안을 두고 표결처리에 들어간 결과 8대 6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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