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가 현실과 달라 발주기관에 규제로 작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보고서를 통해 공공분야 '물품관리법'에 따른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내용연수는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다. 조달청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조달청 내용연수에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3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침은 과거에 산정한 것이 많고 수천 개에 이르는 물품 내용연수를 일일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네트워크 라우터와 스위치 내용연수가 각각 8년, 6년으로 다르지만 명확한 산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용연수가 실제보다 짧으면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 반면 실제보다 길면 교체 수요가 발생해도 교체를 못한다. 발주기관엔 규제다. 해외 주요국처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연수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확한 내용연수 산정을 위해서는 구입시점과 폐기시점, 실측정보, 중고자산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야 한다. 미국은 수정가속상각법, 캐나다는 자본비용공제(CCA) 방식을 활용한다. 호주는 UCA(Uniform Capital Allownace) 제도 아래 국세청장이 권장 내용연수를 매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정보통신설비가 실제 내용연수를 넘기면 성능이 떨어지고 설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면서 “내용연수 산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