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임용 기간 중에는 교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1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가 각각 4명씩 참여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해 말 강사법이 시행 유예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안이다. 협의회가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해 총 15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교원의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임용 기간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과 권고사직을 제한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임용도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할 것을 주장했다.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이 원칙인 전임교원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징계나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청구권도 보장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과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대학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씨가 자살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그 이듬해 대학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유예를 거듭했다. 오히려 이 법안이 강의 몰아주기, 대학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작년 12월 통과됐으며, 이후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구성돼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