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000원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통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114)를 이용하면 된다. 월 이용료가 2만2000원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정부는 어르신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대통령 공약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174만명이 연간 1898억통신비를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