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내년 3월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KT는 와이브로 종료 계획을 이용자에게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통신 서비스는 선정부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국가의 중요한 통신 툴이면서 서비스회사는 물론이고 장비업체까지 수많은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추후 필요없거나 시장성이 떨어진 서비스가 나타나게 된다. 수명이 다하면 종료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과거 2G 종료와 같은 혼선을 반복해선 안 된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KT 2G 종료 신청서를 한 차례 반려한 이후 가입자 비중 1% 미만, 이용자 보호 대책 적절성 등 기준을 제시하고 절차를 재개했다. 당시 절차의 적정성 논란이 일었고 행정소송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통신서비스는 정부 허가사업이다. 종료 역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연착륙이 중요하다. 지금은 사업 철회 신청서와 이용자 보호 계획을 평가하는 사후 심사 절차 위주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사전 기준이 부족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휴지·폐지할 경우 6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구비 서류 흠결 △부적절한 이용자에 대한 휴지·폐지 계획 통보 △이용자 보호 조치 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한 경우 △전시 상황 등 국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승인한다.
전문가들은 통신 서비스별 특성이 달라도 △종료 가능 시점 △보상 기준 △잔여 가입자 등과 관련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신서비스 종료는 사업자의 가능한 시점과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기 이용자 보호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이해 주체간 충분한 교감을 갖고 여유있는 사전 예고로 시장 혼선도 줄여줘야 한다.
김승규 전자자동차산업부 데스크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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