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를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100억원을 투입,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 10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초기 창업기업은 세무나 회계 등에서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7월 6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받을 수 있다.
백온기 중기부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