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은행 금리조작 방지 위한 '약탈적 대출 방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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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3일 은행 금리조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법 개정안(일명 약탈적 대출 방지법)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2일 은행 금리조작 관계부처 현안보고 후속조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최근 9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금리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 신설했다. 바른미래당은 위법 행위시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등 대출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까지 금리를 제대로 산정하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촉구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액이 모두 조속히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융당국을 다시 불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제시와 협력을 하겠다”며 “'약탈적 대출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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