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한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간해독작용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했다. 이 제품은 수입한 후 2만3535개(시가35억원 상당)가 판매됐다.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한다.
A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구연산 아연·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등 7개 제품을 수입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만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