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 입찰범위 넓어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해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정보를 공개한다.

자치단체 사업 입찰참가 제한 시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 정보공개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7월 국회에 제출한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에 제약 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업체가 거액의 준비 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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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 금품제공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한 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한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한다”면서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 입찰 참여를 제한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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