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20% 미만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고금리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20%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가중평균 금리는 16.5%로 정했고, 대출 7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하도록 했다.
분기 동안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개인신용대출 상품만 중금리 대출로 인정된다.
감독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출자승인 심사 범위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가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승인을 받을 때 심사 대상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 등으로 좁혀졌다. 법상 금융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전체의 20%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