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통사고’로 돌이켜본 10대 무면허 운전…처벌·보상과 부모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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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안성에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안성교통사고는 지난 26일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서 평택방향으로 가던 차량이 건물 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경찰 측에 따르면 충돌한 차량은 미성년자들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것이다.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사망사고까지 낸 10대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또한 가해 청소년의 부모는 어떤 배상 책임이 있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사고를 내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상대방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하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정상이 참작되기 때문이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상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
 
한편,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5500여건에 달하는데, 이는 위조 면허증을 이용해 쉽게 렌트카를 빌려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대면 접촉 없이도 렌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다.
 
운전이 미숙한 미성년자는 사고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와 가정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