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퇴직연금 가입 법인) 철저한 세무조사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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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6월 들어 2015년도에 임원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의 방식으로 중간정산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결과 부인되는 건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가 3년 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볼 때 2015년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2018년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필자가 법인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부인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고, 특히 세무 대리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세무조사의 패턴이나 내용과 비교하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나 세무서 과세당국이 일 처리를 할 때 막무가내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인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실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이번 컬럼에서는 다시 한번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부인되는 사유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아래 나열하는 내용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법인의 경우 서둘러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임원은 근로자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회사(법인)와의 쌍방간 협의 즉, 위임의 관계인 것이다. 위임 받은 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는 뜻이다.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임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연봉에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 개념의 보수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다.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미 퇴직금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2중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석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관청도 막무가내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퇴직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호봉제를 증빙하는 서류인 것이다. 즉,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임원의 보수 체계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수체계라는 뜻이고,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수 체계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으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한 법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한 법인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보면 국세청이 생각하는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유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②항4조.2015.2.3 삭제)라는 것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호봉제 보수체계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보수체계로 전환하였다는 뜻이고,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보수체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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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호봉제는 퇴사하는 시점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보다는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적을 것이고, 반대로 연봉제는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호봉제보다는 많을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호봉제의 급여와 변동이 없이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도 임원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급여의 변동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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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퇴직금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제 전환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는 퇴직금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원의 급여를 처리하는 것이 연봉제 전환 이전에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증빙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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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번째 항목 때문에 부인 당하는 법인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상장법인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의 경우 임원에 대한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세무조사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아무 생각없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인되는 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출한 ‘연봉계약서’이다.

다시 한번 법령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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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뜻을 잘 보면, 중간정산의 조건이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다. 연봉제란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가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우리 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빙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연봉제에서 다시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인 당하는 것이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① 호봉제의 급여체계가 아니며, ② 이미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법인에 대하여 설명했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법인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임원이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으로 간주한다. 즉, 퇴직연금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한 형태인 것이다. 중간정산으로 인정하는 조건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순간 법인의 비용으로 떨어냈다는 뜻이고,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퇴직연금(DC형) 역시 불입하는 순간 법인의 비용으로 떨어냈다는 뜻이 되며, 더 이상 불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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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추징된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맞다’, ‘틀리다’, ‘우리 회사와는 상황이 다르다’ 등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으면 좋은 것이고, 혹시,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그 충격은 현격히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혹시,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그 충격이 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지금이라도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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