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대기업 등 지주회사 VC 소유 허용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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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독점규제 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을 금융회사로 분류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대기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워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벤처캐피탈을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 등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기업 선도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M&A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 개정안이 많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 혁신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김병기,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정, 설훈,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이수혁, 이용득, 이찬열, 진영, 최운열 등 여야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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