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오영식)은 7월부터 열차가 운행 중지됐을 때 운임 외에 추가 배상이 가능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여객운송약관을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고객 권익 보호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만들기를 위해 추진한다.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은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 신설 △부가운임 기준 개선 △예약부도(No-show) 방지 위약금 기준 조정 △규제완화·반목민원 개선 위한 영업제도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는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해주는 내용이다.
역이나 홈페이지 게시 시각 기준 1시간 이내 승차권 운임·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운임·요금의 10%를 배상한다.
악의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을 현재 최대 10배 이내에서 최대 30배 범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성·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 규모를 차등화(0.5배~30배)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예약부도를 최소화해 실제 열차 이용 고객의 승차권 구매가 편리하도록 반환제도도 개선한다.
반환수수료는 예약부도 개념을 적용해 위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월~목요일의 위약금을 낮추고, 이용 인원이 많은 금~일요일(공휴일)의 기준을 강화했다.
코레일은 고객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편의를 향상했다.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 병원입원 등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일 만큼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승차권반환 위약금을 회원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따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면서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인 열린 대화 등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