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최적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Photo Image
노광석 ∙ 김경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OOO기업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향후 3년간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었다. 또한 OO기업은 작년 자산대비 30%가 성장하면서 이익잉여금이 15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활동을 잘한 결과물이다.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표기되는데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즉 기업에 예금이나 다른 현금성자산 등으로 남아 있기에 배당재원으로 활용하여 대표와 주주에게 개인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으며 부채와 유동비율, 영업이익율, 현금흐름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잉여금을 배당이나 상여금 등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리되어 기업에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올리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렇게 상승된 시점에서 가업승계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주식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증여세와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만일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헐값으로 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대표들은 자신의 개인자산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기에 매각할 자산도 그리 많지 않다. 결국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매각하거나 폐업이라는 상황을 맞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폐업을 하게 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어 폐업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순자산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표들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안전자금 확보라는 생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를 미루고 있다. 또한 일부 대표들은 시설, 재고자산, 매출채권 형태로 녹아 있어 현금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경영권 강화와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화성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Y 기업의 천 대표는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미처분이익영여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되어 6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높은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정리 방법을 보면 첫째,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임원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발생시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둘째, 자사주 매입 방법이 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이에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매입 목적, 절차가 잘못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위험도 존재한다.

셋째,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배당 활용 시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를 기업에 재투자하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자본금 증액 및 주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생긴 배당가능 한도 안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수는 발행 예정인 주식 총수 안에서 가능하고 액면가로 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특허 자본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자본화하면서 기업은 세금을 절감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대표는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각 방법마다 이점 및 단점도 가지고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적법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경우, 즉 기업 설립 초기 사업자금 부족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또는 업종에 따라 입찰이나 납품을 위해서 그리고 세무조사가 걱정되어 이익의 결산서로 편집하면서 발생시킨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회계장부상에만 남아있기에 정상적으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과 제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상법 및 세법 등 관련법을 분석하여 최적의 방법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것이기에 한가지 방법이 아닌 다면적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업 내 재무적 위험이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