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달 3일까지 2018년 2차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벤처기업의 필요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IP 지원사업이다.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들 중 특허·상표출원, IP 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기술이전 등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고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지난 2월 1차 60개 기업에 이어 2차 지원은 모두 50개 스타트업을 선정해 소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형바우처는 창업 3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억원 미만읜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500만원까지 IP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으로, 서류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바우처 사업 관련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홈페이지(http://biz.kista.re.kr/ipvouch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