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4월부터 '열기'는 소강

5월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 숫자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7625명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었던 지난 3월, 3만 5000여명에 달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동월 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했으며, 5월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전월대비 20.5% 증가한 1만8900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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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해 12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11월 6000여명대였던 임대사업자 등록은 1월부터 9000여명 대로 늘었다. 시행 직전인 3월에는 3만 5006명으로 전월 대비 6배, 전년 동월 대비 9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직후인 4월에는 6000여명 대로 급감했다.

5월 역시 7000명 대에 머물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인 8.2대책 직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 정책을 따를 만한 사람들은 상당수 등록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났다. 4월에는 8년 이상 임대 비중이 69.5%였으나, 5월 84.3%으로 급증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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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준공공임대 사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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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기임대사업자 혜택.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면서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에서 70%로 크게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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