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C vs 코리아크레딧뷰로 '기술탈취' 진실공방...소송 비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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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FC(대표 황승익)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대상으로 자사 기술을 탈취했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유출도 신고했다. 이르면 다음주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유용 등의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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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가 한국NFC에 보낸 사업 철회(해지)공문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NFC는 사업 제휴를 맺었던 KCB가 자사 기술인 '신용카드 본인인증' 기술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유사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KCB는 기술 특허 침해는 어불성설이고, 한국NFC의 기술을 활용한 적이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오히려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KCB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2015년 8월 한국NFC와 KCB는 카드 본인인증 공동사업 제휴를 체결했다. 이어 다음해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본계약을 체결했다. 5년간 독점 계약을 맺었다. 해당 인증 건당 수수료 7원을 한국NFC가 받는 조건이었다.

본지가 입수한 계약서에는 서비스 개시 후부터 올해까지 KCB가 60%, 한국NFC가 40% 수익을 갖고, 2019년 이후에는 양사 50대 50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인가가 필요했다. 해당 기술이 인증 수단으로 인정받아야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이 미뤄졌다.

결국 KCB는 한국NFC측에 신용카드 본인인증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후 방통위 인증수단 승인이 나자 KCB가 별도 신용카드 본인인증 기술을 들고 나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NFC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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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FC가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KCB에 보낸 내용증명

신용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이나 쇼핑 등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에 사용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다. KCB가 최근 선보인 '카드본인확인서비스'는 카드사 앱카드 간편인증, 자등응답시스템(ARS) 연결 일반 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 NFC는 KCB와 공동 워크숍에서 자사가 보유한 'NFC를 이용한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과 '앱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 방식'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KCB가 카드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한 '앱카드 간편인증' 부분도 공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논의했던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특허 침해 여부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국NFC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저장된 금융카드정보를 이용한 지문본인인증 시스템 및 방법'과 '이동통신단말기 및 실물금융카드를 이용한 간편본인인증시스템 및 방법' 등 등록특허를 보유했다.

KCB는 한국NFC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맞섰다. 현재 제공중인 서비스는 한국NFC에서 제기한 터치 인증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술을 탈취했다는 특허도 변리사 감정 결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기술은 이미 신한카드 등 카드사가 보유한 기술이라고도 했다.

이에 한국NFC는 우리가 보유한 특허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 맞으며, 명확한 기술침해인 이유는 양사 워크숍에서 우리 노하우와 기술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KCB는 페이온(이동형 결제 기술)에 대한 부분만 개념을 알기 위해 요청했을뿐 나머지 자료 등은 모두 우리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황승익 한국NFC대표는 “2년 넘게 발로 뛰면서 준비한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휴사가 똑같이 구현해 출시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스타트업의 억울한 사연이 시장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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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가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KCB측은 한국NFC가 시범사업자로 한국스마트카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기술 시연에 성공하지 못하자 KCB대상으로 여러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CB측은 수차례에 걸쳐 사업 철회 의사를 밝혔고, 정부가 본인확인 기관으로 카드사가 직접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카드사가 카드본인인증 수단을 독자 방법으로 상용화라는 지침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다보니 고객 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는 한국NFC와 공동사업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았고, 한국NFC도 사업자를 변경해 한국스마트카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NFC 측은 기술유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법률상담과 자문을 접수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