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42만명에 이르는 국내 프리랜서 권리 보호강화에 나선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호할 법제가 마땅히 있지 않았다. 최근 일본 공정위(공정취인위원회)도 자국 프리랜서 보호에 나선 상황이어서 우리 공정위에 거는 기대도 커졌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리랜서 권리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지침 개정에 나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갑을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개념일 뿐 법률로 정의되지 않아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법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지침(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프리랜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일부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프리랜서 개념을 재정립하고 프리랜서와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를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등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 시 관련 법·지침 등을 개정해 프리랜서 권리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공정위 지침으로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등을 보완할 게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와도 맞닿아 있다. 해당 과제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핵심 세부 과제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가 포함됐다.
업계는 프리랜서 권리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해 왔다.
국내 프리랜서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된다. 근로 유형 다양화, 취업난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 매우 적고,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 사업자의 각종 횡포 때문에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시 조사 결과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최저임금(157만원)에 못 미쳤다. 프리랜서 44.2%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으며, 60.9%가 계약 해지 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본 공정위는 독점금지법을 활용해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 전문가회의는 최근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방안과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기업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