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 보조금 등 불법 행위 전담 조사 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단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로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불공정행위를 규정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효과적 집행을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통 시장을 고려할 때 가입자 빼앗기 등 위반 유인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위반 행위가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고가요금제 강요, 가계통신비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앞으로도 단말기 유통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게 됐다”면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10월 단통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