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 '규제' 아닌 진흥에 초점 맞춰야"

“암호화폐 하나 때문에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주무기관으로 정해져선 안 됩니다. 산업 육성과 진흥 역할을 하는 부처가 주무기관으로 들어오고 금융위는 한발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스마트계약 성립 조건 등 각종 요건을 보다 명료하게 해야 업계와 법조계에서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Photo Image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계층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계층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와 액셀러레이터, 학계, 법조인 등이 참석해 조항 수정을 건의하고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업계는 입법안에 블록체인 사업자 입장뿐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가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최근 리버스ICO와 토큰화(토크나이제이션)에 나서는 기술기업·벤처기업이 많은데 자본시장법 상 국내 전문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ICO에 부정적”이라며 “해외 대비 투자 경쟁력도 약해지고 전통적인 기업공개(IPO)에만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당국이 금융권에 주는 치짐이 모호해 모든 블록체인 투자 자체가 막힌 상황”이라며 “여러 정부부처와 이야기 나눠보면 금융위, 금감원만 빼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일단 ICO 전면 금지부터 해결하고 산업 진흥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hoto Image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계층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여러 법조인도 참석해 입법안을 작성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와 세부 조항 해석과 수정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증권형이 아닌 유틸리티형 토큰은 법령이 없어 규제를 못한다는 게 대다수 법조계 견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규정이 담겼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조원희 디라이트 변호사는 “스마트계약 부분에 조건 성취에 따른 성립 인정 조항이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크로스체인테크놀로지 대표 역시 세부 조항을 언급하며 “블록체인 관련 자격제도는 꼭 필요한 조항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검증방식에 대해서도 “소스코드 공개보다 로드맵 이행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건의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성재 파운데이션X 대표는 “법률 제정 목적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 부흥에 있는 만큼 블록체인 기반 회사의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부분도 담겼으면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거래소 상장이나 토큰 발행 시 도덕적해이 방지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hoto Image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계층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지원본부장은 “제기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입법안에 반영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밀착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