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하고 신규채용하면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정부가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는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대기업에도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단축 기업에는 산재보험요율 경감, 공공조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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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에 대해 브리핑 했다. [자료:E-브리핑 캡쳐]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2018년 예산 213억원)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근로시간을 조기(6개월 이상)에 단축만 해도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사 간 합의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에 다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에는 공공조달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에도 우대할 방침이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먼저 지원하며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기존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서 300인 이상 기업 저소득 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넓힌다.

제도 활용률이 3.4%에 그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라며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고,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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