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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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미국이 발효한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날 오전 9시(제네바 현지시간)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4월에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우리 측이 분쟁에서 승소하면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 상기 양허 정지 조치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상 분쟁 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에서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WTO 패널 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