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이슨이 제기한 'LG 무선청소기 과장광고' 광고금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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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경기도 광주 소재 곤지암리조트에 설치한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이색 옥외광고.

법원이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G 코드제로 A9'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이슨은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의 광고 문구가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LG 코드제로 A9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이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이슨이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코드제로 A9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의 의무를 다했으며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면서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상중심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사업자였던 다이슨이 LG 코드제로 A9 등 경쟁 제품의 연이은 출현으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소송이라는 자구책을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슨과 LG전자 간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사는 2015년 호주에서, 2016년에는 한국에서 각각 다이슨의 허위 광고와 부당 비교 시연에 대해 소송전을 펼친 바 있다.

2015년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 측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에는 다이슨이 서울에서 국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자사와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했다. 이를 두고 LG전자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이슨이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LG전자가 고소를 취소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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