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해 이용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면서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된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